우리동소식
조회수 302
작성일 2013.05.22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 조건 완화 안내 | |
□ 변경사항 (http://woman.seoul.go.kr/archives/14433)
○ 여성 1인가구 기준 완화 - <종전>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 <추가>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 - <추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가구, 자매가구등) ○ 주거지 전월세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 전월세임차보증금 · 종전 : 7천만원 이하 → 변경 : 9천9백만원 이하로 확대 · 종전 : 월세 40만원의 경우 → 4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100) · 변경안 : 월세 40만원의 경우 → 2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50) · 연중접수 (※ 신청인원 3천명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매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다음월 초순 선정회의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