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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2 작성일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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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 조건 완화 안내
□ 변경사항 (http://woman.seoul.go.kr/archives/14433)
    ○ 여성 1인가구 기준 완화
       - <종전>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 <추가>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
       
- <추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가구, 자매가구등)     
    ○
주거지 전월세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 전월세임차보증금

     · 종전   : 7천만원 이하 → 변경 : 9천9백만원 이하로 확대
 
- 월세의 전세전환율 조정

      · 종전   : 월세 40만원의 경우 → 4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100)

      · 변경안 : 월세 40만원의 경우 → 2천만원  (계산방법 : 월세×50)
신청기간
  
 - 종전   : 6월 말까지
   
 - 변경안 :

         · 연중접수 (※ 신청인원 3천명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매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다음월 초순 선정회의를 거쳐
지원통보(문자메시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