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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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2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실외 금연구역 확대 안내
가. 대 상 : 어린이집(209개소), 유치원(38개소), 아동복지시설(37개소) 나. 내 용 : ① 어린이집, 유치원 :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확대 지정 ② 아동복지시설 :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규 지정 다.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3. 11.(월) ~ 3. 31.(일) 라. 시 행 일 : 2024. 4. 1.(월) 마.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기타 관련사항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2670-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