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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4 작성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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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안내
ㅁ 견인대상: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ㅁ 견인시간: 평일 7시~20시
ㅁ 견 인 료: 4만원
ㅁ 신고방법: 웹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