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
작성일 2024.02.14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안내 | |
ㅁ 견인대상: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ㅁ 견인시간: 평일 7시~20시 ㅁ 견 인 료: 4만원 ㅁ 신고방법: 웹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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