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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9 작성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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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총 570가구 지원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청소,세탁,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지원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1가구당 총6회 (1회당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6.27.(화) 10:00 ~ 7.6.(목) 23:59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①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자가진단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⑤ 로그인 
    ⑥ 서비스 신청
    ⑦ 정보 입력 
    ⑧ 증빙서류 첨부
    ⑨ 최종 제출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결과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문의처 : 든든한파출부(☎02-84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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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