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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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7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안내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3년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등록,검사등의 면허를 부여받은 자 ☐ 납 부 기 간:2023. 1. 16.∼1. 31. ☐ 납부 방법 - 은행창구 납부:시중은행 및 우체국,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 무고지서 납부: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 편의점24시간 납부(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 전 자 납 부:http://etax.seoul.go.kr접속하여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 뱅킹,텔레뱅킹 납부 가능 - ARS자동납부:ARS(☎1599-3900)자동납부시스템 운용 - 스마트폰 납부:STAX앱(「서울시 세금납부」로조회,설치)에서 계좌이체,카드납부 ☐ 고지서 재발행: 서울시내 전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영등포구 부과과 등록면허세(면허분)담당(☎02-2670-309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