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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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2
돌봄sos센터 재택치료자 식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연계 】
1.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구민 ※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적격판단 기준에 따름 @@ 자격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50세 이상의 중장년층, 6세 이상 장애인, 어르신)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소득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만 봄) 1인 가구 1,653,090 / 2인 가구 2,771,072 / 3인 가구 3,565,496 / 4인 가구 4,352,918/ 5인 가구 /5,120,838 3. 원칙 ○ 재택치료자(확진자) 식사지원서비스는 대상자 신청에 의해 연계 → 돌봄SOS센터 적격판단 3가지 기준 적합시 연계 ○ 비대면(전화)으로 적격 판단 기준 및 소득자격 적합 확인 후 연계 → 소득기준 초과시 자부담 이용 ○ 비대면 냉동도시락 전달 신청을 원하시면 신길3동에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돌봄 담당자 02-3457-7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