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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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7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는 관내 구직자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조건) 1.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2. 소득 - 만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층(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 제공)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 <Ⅱ유형> (참여조건) 1. 재산 무관 2. 소득 - 청년층(만18~34세): 소득무관 - 특정계층: 소득무관 - 중장년층(만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또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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