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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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0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2022.3.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9.)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사전투표는 전입시고일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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