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5
작성일 2021.07.26
신길제3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신길제3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나. 공고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다. 공고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우리 동 게시판 라. 공고기간: 2021. 7. 26.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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