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2
작성일 2021.07.13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시행 안내 |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소득기준 없음)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접수 : 21. 7. 8.(목) 부터 ○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중복지급 제외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1) 생활지원금,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2) 생활보조수당 및 3) 보훈예우수당 과 중복지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