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7
작성일 2014.10.2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1. 신길제3동-11435(2014.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4.10.25~10.31 나. 최고공고방법 : 신길제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대상 : 도림로98길(박**)외 1인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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