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24
작성일 2014.08.19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1. 신길제3동-9118(2014. 8. 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4. 8. 19 ~ 8. 28(10일간) 나. 최고공고방법 : 신길제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다. 최고공고대상 : 신길로43길(노복균)외 1명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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