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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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9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대상 : 2013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7명 나.공고기간 : 2014.07.24 ~ 2014.08.02 다.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첨 부: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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