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8
작성일 2014.07.29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 |
1. 신길제3동-7043(2014.06.19), 7474(2014.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4. 07. 24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4.07.24 ~ 2014. 8. 10(15일) 첨 부: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통지서(송부)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