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2
작성일 2014.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괴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잔달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코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4.6.30~7.9(10일간) 나. 최고공고대상 : 서**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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