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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2 작성일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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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6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4. 05.19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4.05.19~2014.06.02(15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