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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4 작성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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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2014.1/4분기)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3.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대상 : 17명
나. 주소이전일자 : 2014. 4. 24
다. 공고기간 : 2014. 4.24 ~ 201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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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