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34
작성일 2014.04.2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2014.1/4분기)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3.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대상 : 17명 나. 주소이전일자 : 2014. 4. 24 다. 공고기간 : 2014. 4.24 ~ 2014. 5. 3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