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9
작성일 2014.04.0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대상 : 2013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17명 나.공고기간 : 2014.04.02 ~ 201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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