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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1 작성일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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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에너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알림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
4. 신청기간 : 2014.2.10 ~ 2014.3.10
※ 예산 소진시 3월 1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고지서
6. 제외대상 :
가. 미납된 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나. 비주거용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도시가스)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라.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마.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한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바.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사. 기타 한국에너지재단이ㅡ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7.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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