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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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7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가마산로65길15-2 임흥순외2 나. 직권조치일자 : 2014. 02 07 다. 공고 기간 : 2014. 02. 07~2014. 02. 2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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