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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5 작성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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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가마산로65길15-2 임흥순외2
나. 직권조치일자 : 2014. 02 07
다. 공고 기간 : 2014. 02. 07~2014. 02. 2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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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