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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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4
특별보증신용제도 안내 | |
○ 관내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영등포구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하여주는 제도 ○ 추천대상 :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치․향락․유흥․퇴페 업종 및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연리 5% 내외 (은행CD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에서 선택(융자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협력 금융기관) ○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2670-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