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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54 작성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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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신용제도 안내
○ 관내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영등포구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하여주는 제도

○ 추천대상 :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치․향락․유흥․퇴페 업종 및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한도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연리 5% 내외 (은행CD 변동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에서 선택(융자은행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협력 금융기관)

○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2670-342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