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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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관련 가금류 사육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요청 | |
○ AI 차단방역 협조사항
-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가축사육 자제(신규입식 자제) - 일반 가정등에서 닭․오리 자가소비 도축시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자가소비용 가축사육금지 ○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금지 - 실내공기 청결 유지 및 수시 환기 -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시 안심하고 섭취 가능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자제 ○ 관내에서 가금류 사육하는 가정, 기관 및 단체 발견시 즉시 주민센터(☎ 2670-1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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