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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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8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2013년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공고 | |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2.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일자 : 2014. 1.28 나. 공 고 기 간 : 2014. 1.28 ~ 2014. 2.1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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