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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9 작성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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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2013년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2.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소이전일자 : 2014. 1.28
나. 공 고 기 간 : 2014. 1.28 ~ 2014. 2.1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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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