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8
작성일 2014.01.2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의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 2014. 1. 27 ~ 2. 5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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