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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0 작성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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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4.01.17 ~ 2014.01.27
나.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