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84
작성일 2014.01.0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4.01.06 ~ 2014.01.15 나.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첨부: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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