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2 작성일 2013.12.18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 12. 18
나.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 2013. 12. 18~2013. 12. 24(7일)

첨 부 :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