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61
작성일 2013.12.0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대한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 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 기간: 2013.12.03 - 2013.12.27 나.공고 방법: 신길제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첨 부 : 1) 공고문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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