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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2 작성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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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 11. 29
나.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13. 11. 29~2013. 12. 13(15일간)

첨 부 :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