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0
작성일 2013.11.26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6.10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1.26 ~ 2013.12.10(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첨 부 : 1)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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