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3
작성일 2013.11.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11.13 ~ 2013.11.22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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