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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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8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
○ 발급홈페이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서비스의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또는 제적 등·초본 발급 ○ 발급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등초본의 발급은 본인만)가 신청가능 -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함 ○ 발급제공시간 현행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08:00~20:00 08:00~14:00 변경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08:00~22:00 08:00~19:00 ○ 발급방법 : 개인프린터를 이용한 증명서 즉시 발급 ○ 수수료 : 무료 ○ 시행일 : 2013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