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23
작성일 2013.08.19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2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공고기간 : 2013.08.19 ~ 201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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