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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87 작성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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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모집 안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 하오니,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 모집분야 및 인원 : 19명

도시계획

건축

도로

교통

공원·녹지

환경

도시경관

8

4

1

2

2

1

1

 

□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5급(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동등
  자격증)로서 7년이상 업무를 수행한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자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자

-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임 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 도시계획위원 역할

법․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심의 및 자문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위원 추천 및 등록

○ 기 간 : 2013. 7. 18(목) ~ 7. 31(수) 18:00한

○ 제 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보건소 6층)

○ 제출 및 등록방법 : 공문(비공개 제출), 팩스(02-2670-3593), 이메일(mh1284@ydp.go.kr), 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제출서류

-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23)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