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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5 작성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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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단체(법인), 자치구 또는 공사, 공단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법인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 단, 주민제안은 1년 이내 단체 등록 조건부 승인

○ 제안기간 : 2013. 5. 27 ~ 6.21까지

○ 제출서류

-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 작성 유의사항 :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과 요건 참조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단체(법인) 등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심층상담 가능

붙임 :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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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