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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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12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 안내 | |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단체(법인), 자치구 또는 공사, 공단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법인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 단, 주민제안은 1년 이내 단체 등록 조건부 승인 ○ 제안기간 : 2013. 5. 27 ~ 6.21까지 ○ 제출서류 -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 작성 유의사항 :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과 요건 참조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단체(법인) 등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심층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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