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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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20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
○ 기 간 : ’13. 5. 2(목)부터 시행 ○ 대상지역 : 영등포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및 이동차량 CCTV 단속지역 ○ 내 용 :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 대 상 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등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및 문의 - 영등포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parkingsms.ydp.go.kr) - 스마트폰 APP “주정차단속”(IMCT) 신청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2670-3894)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2670-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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