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88
작성일 2013.05.06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 05. 06 첨 부 :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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