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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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03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 2012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신길로41라길9-4 김가은외 3명 나.공고기간 : 2013.05.03 ~ 2013.05.13 첨부: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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