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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70 작성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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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 2012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신길로41라길9-4 김가은외 3명

  나.공고기간 : 2013.05.03 ~ 2013.05.13

 

첨부: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