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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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9
본인사실 서명제 확인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 추진배경 : 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가능 ○ 시 행 일 : 2012년 12월 1일부터 ○ 좋 은 점 : 이용이 간편해요. 인감 사용으로 인한 분실이나 위조 위험이 없어요. ○ 문 의 : 신길3동 주민센터 인감담당 (☎2670-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