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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3 작성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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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2차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주소이전일자:2013.01.28

  나. 공고기간:2012.01.28 ~ 2012.02.12

첨부:1)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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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