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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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26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행정예고 내용 - 대림운동장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행정예고○ 의견제출기한 : 2012. 2. 13까지
○ 의견제출처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붙임 : 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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