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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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6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
○ 시 행 일 : 2012. 1 ○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 시속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1. 1. ~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1. 1 ~ 6. 30(6개월) ※ 7.1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신고대상 제외 -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25km/h 미만) .전동휠체어(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25km/h 이상)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산악용, 농촌용) ○ 신고처(문의처) : 구청 교통행정과(☎ 2670-4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