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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01 작성일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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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시 행 일 : 2012. 1

  ○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 시속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1. 1. ~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1. 1 ~ 6. 30(6개월)

      ※  7.1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신고대상 제외

     -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25km/h 미만)

      .전동휠체어(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25km/h 이상)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사발이, 산악용, 농촌용)

  ○  신고처(문의처) : 구청 교통행정과(☎ 2670-428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