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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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16
서울시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안내 | |
○ 신청자격
- 2014.1.1.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의 4-6급 해당자 우선지원/1-3급 차 순위 선정지원) - 임신 17주 이후 유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 : 1인당 최대 200만원 (연중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 /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일 경우 1인 최대 100만원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 후 등기발송 ○ 신청기간 : 2014.7.1 ~ 2015.3.31(연중수시) ○ 문의전화 : 02-747-367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