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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14 작성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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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8.13.(수) ~ 9.2(화)(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5일간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지원 10개 내외, 공간임대보증금지원 15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8천만원(2년 한도),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지원(5년 내 상환)
※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중복지원 가능

2.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
※ 기본교육은 2014년 8월 26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보조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마을기업현황(서식2)
○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 임대예정 공간 서류(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업체)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서울시 마을기업 담당자 : (02)2133-5497
☞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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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