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14
작성일 2014.08.18
2014년도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추가선정 공고 | |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8.13.(수) ~ 9.2(화)(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5일간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지원 10개 내외, 공간임대보증금지원 15개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8천만원(2년 한도),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지원(5년 내 상환) ※ 사업비 및 공간임대보증금 중복지원 가능 2.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 ※ 기본교육은 2014년 8월 26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보조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마을기업현황(서식2) ○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 임대예정 공간 서류(공간임대보증금 지원 업체)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9.15.(월) ~ 9.19(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서울시 마을기업 담당자 : (02)2133-5497 ☞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