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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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1
2024년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동물병원 안내 | |
○ 사업기간: 2024.3.1. ~ 2024.12.10.
○ 사업대상: 반려동물(개·고양이)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가구당 최대 2마리, 최대 40만원의 진료비 지원 -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 필숭몌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함 ○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원) - 선택진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예시: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동물 진료 - 준비물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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