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3
작성일 2024.02.23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신청 개요
○ 신청대상: 사용승인 이후 30년 경과된 건축물(1,000㎡이하)의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사유지간 담장‧옹벽은 제외) 소유주 혹은 관리주체 ※ 30년 경과 기준일은 2023.12.31. ○ 지원금액: 개소당 최고 5,000(담장)~7,000천원(옹벽‧석축)으로 총공사비의 50%이내(자부담 50%) ○ 접수방법: 방문접수(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보건소 5층 ☎02-2670-3684) ○ 공고게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ydp.go.kr)게시(고시/공고)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