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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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5
2023년 하반기 신길1동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6항 및 제14조 2항에 따라 우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신길1동 자치회관 운영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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