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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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0
낙엽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
낙엽폐기물 처리와 관련 공공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로 인하여 올바른 낙엽폐기물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내 소유 및 관리 수목> - 소량의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량의 가지의 경우: 대형폐기물(폐목재)로 배출 - 다량의 경우(아파트 등): 민간 낙엽처리업체를 통해 자체처리 (아파트 단지 조경관련 업체 문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전문처리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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