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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9 작성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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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23. 1. 1. 이후 현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및 방문신청(일자리정책과)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문 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267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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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