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9
작성일 2023.03.24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를 게시합니다.
□공시지가 열람 방법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부동산/지적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 민원안내 및 신청 →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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